‘노란색 빗금’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점령
상태바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점령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5.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남구 롯데마트 사거리 왕복 7차선 도로 일원, 노란색 빗금이 쳐진 안전지대에 승용차 등 4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전지대가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홍보·안내 부족에다 제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7일 울산 남구 롯데마트 사거리 왕복 7차선 도로. 노란색 빗금이 쳐진 안전지대에 승용차 등 4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곳 안전지대 일원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7차선 도로로 빠져나오는 길목으로 차량이 1~2대만 정차해 있어도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특히 인근에는 마트 주차장 등 주차 공간이 마련된 상황에도 안전지대 주차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울산 지역 커뮤니티에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부근 남산로 일원에 차량 3~4대 가량 들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에 차량 주차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일부가 안전지대를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면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성자는 위험하다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알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수차례 신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1년이 흘렀다고 적었다.

해당 도로 일원에는 차량 2대 가량이 주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동구 성내고가교 아래 안전지대도 주차를 해둔 차량 3~4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로 안전지대는 도로에 노란·흰색으로 빗금 표시가 된 곳을 일컫는다. 특히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련해둔 공간으로 사고 등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차량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관련법에서도 안전지대 진입시 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 시 별도 고지없이 차량 견인도 가능토록 명시했다. 또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안전지대 주차 금지는 보행자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불법 주차 차량이 대로 등으로 빠져나올 때 통행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높다.

또 우회전 구간에서 나오는 차량의 통행과 가시거리를 방해해 도로 정체를 일으킨다.

하지만 안전지대가 있는 대부분 구역에 ‘주·정차 불법’을 알리는 별도 표지판·현수막 등 안내도 없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계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교통 표지판 등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이라며 “현장 단속이 원칙이다보니 즉각 단속이 어렵고 현실적인 이유로 노란 실선 주차 단속으로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