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울산 남구 롯데마트 사거리 왕복 7차선 도로. 노란색 빗금이 쳐진 안전지대에 승용차 등 4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곳 안전지대 일원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7차선 도로로 빠져나오는 길목으로 차량이 1~2대만 정차해 있어도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특히 인근에는 마트 주차장 등 주차 공간이 마련된 상황에도 안전지대 주차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울산 지역 커뮤니티에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부근 남산로 일원에 차량 3~4대 가량 들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에 차량 주차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일부가 안전지대를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면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성자는 위험하다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알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수차례 신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1년이 흘렀다고 적었다.
해당 도로 일원에는 차량 2대 가량이 주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동구 성내고가교 아래 안전지대도 주차를 해둔 차량 3~4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로 안전지대는 도로에 노란·흰색으로 빗금 표시가 된 곳을 일컫는다. 특히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련해둔 공간으로 사고 등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차량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관련법에서도 안전지대 진입시 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 시 별도 고지없이 차량 견인도 가능토록 명시했다. 또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안전지대 주차 금지는 보행자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불법 주차 차량이 대로 등으로 빠져나올 때 통행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높다.
또 우회전 구간에서 나오는 차량의 통행과 가시거리를 방해해 도로 정체를 일으킨다.
하지만 안전지대가 있는 대부분 구역에 ‘주·정차 불법’을 알리는 별도 표지판·현수막 등 안내도 없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계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교통 표지판 등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이라며 “현장 단속이 원칙이다보니 즉각 단속이 어렵고 현실적인 이유로 노란 실선 주차 단속으로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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