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 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508건, 6억1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한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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