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쿠팡은 상시 해고 제도를 통해 우리의 목줄을 쥐고 각종 부당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분류작업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다회전 배송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수시로 수수료를 삭감하고 공짜 노동과 다름없는 프레시백 회수업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클렌징 제도 철회 고용안정 보장 △생물법 준수, 사회적 합의 이행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노동시간 단축 △프레쉬백 단가 현실화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현장에서부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후 7명의 해고자 조합원들은 A 대리점 대표와 소장을 폭행 상해죄, 명예훼손죄(모욕죄), 계약서 강요죄 등으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이들은 A 대리점을 상대로 위탁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했다.
노조는 쿠팡CLS의 한 대리점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채워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배노동자 7명이 집단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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