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유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경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정부와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원 단가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유아 경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원 단가에 학급운영비, 급식비, 기본보조금 등 기존 지원 항목이 포함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원금에 교사(건물)의 감가상각비,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가 누락돼 있어 실제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원생 1인당 표준 유아교육비(월 55만7000원)에서 정부 지원 누리과정비(28만원)를 제외한 최소 27만7000원 정도는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보다 낮은 금액인 월 22만~24만원선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는 10일 유아특수교육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경비 지원 단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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