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름동안 총 29건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 중’이라는 팻말을 세우고 캠코더로 위반 사실을 촬영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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