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가 10일 삼산 가구전문거리를 남구 2호 상점가 전문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가구전문거리는 남구 제2호 상점가로, 소비자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구에 따르면 상점가 등록 요건은 2000㎡ 면적 내 30개 도소매 용역 점포가 있거나, 특정 업종 도·소매 점포가 50%로 밀집한 경우다.
삼산 가구거리는 삼산 가구전문거리 일원 2000㎡ 내 48개 도·소매 용역 점포 가운데 26개 가구업체가 입점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 상점가 지정이 불가했다.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 등의 불편이 지속됐다.
남구는 지난주께 삼산 가구거리 상점가가 상인회 등록을 마치자 상점가로 지정했다. 상점가 지정에 따라 삼산 가구전문거리는 관련 법에 근거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얻게 됐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시설 현대화 등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신청서 승인 후 삼산 가구전문거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남구 제1호 상점가는 삼산웨딩거리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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