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현동에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입주 불과 2달 전에 조합원에 가구당 1억~1억3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단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마무리한 뒤 소송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남구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 4월께 조합원에 가구당 1억~1억3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고지했다. 이 아파트는 오는 6월30일께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현재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은 모두 379억원이다.
이와 관련 A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수입 중 건설사가 30%를 배분받는 약정 때문에 130억원의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460억원에 대한 이자 70억도 더해졌다. 착공 당시 3%대에 불과하던 이자가 6%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고스란히 지출 비용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의 허위 수익 계산으로 100억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30억원, 추가 공사비 20억원 등이 더해져 추가분담금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조합원들은 입주를 앞두고 갑작스레 생긴 거액의 추가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30평 기준 4억원대의 분양가를 책정받았는데, 이번 분담금 책정으로 일반 분양 매물과 불과 1000만원 수준의 분양가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추가 분담금 고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이 미리 추가 분담금을 고지해야 함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조합원들이 비용 등 의심가는 정황을 파악해 조합을 찾아가 자료를 파악한 뒤에야 분담금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올해 1월 총회에서 가구당 6000만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은 자체 회의 등을 거쳐 일단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입주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추가 분담금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A조합과 전 업무대행사는 지난해 말께부터 형사 고소에 나서고 민사 소송에도 들어간 상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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