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지법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6년 전방에서 군 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대남 선전 전단을 취득하는 등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2일 법원에 재심 개시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지검은 또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점,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지난 4월6일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위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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