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본부는 “윤 정권은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도 불법행위로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1000여명 소환, 16명 구속, 전세사기 사건보다 많은 경찰 특진을 걸고 노조를 전방위적으로 협박·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 섰다”며 “공정위는 2019년 특고지침인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자신들의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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