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잇단 적발…강력처벌 요구 거세
상태바
음주운전 잇단 적발…강력처벌 요구 거세
  • 이춘봉
  • 승인 2023.05.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이미지
자료이미지

출근길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던 20대 피해자가 끝내 숨지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검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출근길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망가 숨지게 한 A(23)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7시28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51%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시속 62㎞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긴급 수술에 이어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날 끝내 숨졌다.

울산지검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지인 2명과 함께 오전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울산지검은 A씨가 무엇인가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진술에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차량 충돌 흔적 및 파손 상태, 교행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울산지검은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자비로 치료받다 사망한 점을 감안,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 구조금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 또 향후 형사 절차 및 각종 지원 제도·절차를 설명하고, 유족의 심리 치료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의 예고된 특별단속에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돼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2주 사이 36명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7명, 면허 정지 수치(0.03~0.079%)는도 19명에 달했다.

특히 이중 2명은 오후 1~4시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0.03~0.076% 상태에서 스쿨존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지역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018~2021년 1721건이 발생, 31명이 사망하고 2698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주·야간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