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남 양산시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처에 들어갔다.
14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1일 새벽 0시부터 13일 새벽 0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는 한편 이행실태 점검반을 구성, 현장 점검과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청주시의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소 사육농가 200여호에서 2만여두가 사육되는 등 우제류 사육이 집중되어 있어 확산 위기가 고조되는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시는 관내 우제류 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종사자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시 광역방제기와 축협 공동방제단, 농식품부 임차 지원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보관과 접종·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침 흘림, 입과 발굽 주변의 수포, 발열 등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에는 현재 소 120호 2800백두, 돼지 35호 7만8000두,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60호 1200백두가 사육 중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최근 마무리한 상황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