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인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A씨는 떡 공장을 차리고 싶다며 13차례에 걸쳐 8900여만원을 가로챘고,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800여만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다. 그는 B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뒤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5600만원 가량을 빌리기도 했다. 그는 채무가 쌓이자 B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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