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양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양 등은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피시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C양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담뱃불로 C양의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학교에 다니며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른 피해 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속옷만 입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해 단체 메신저 채팅창에 올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A양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 있다”며 “기소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중생 학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은 10대 2명은 적정한 교화와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소년부로 보내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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