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 미이행 5곳, 처리실적보고서 미제출 4곳,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 5곳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곳은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 미이행과 처리실적보고서 미제출 2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신고를 미이행한 5곳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경고를 내린 상태다.
처리실적보고서 미제출 4곳은 과태료 5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 5곳은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가 내려졌다.
특히 1년 이상 휴업한 곳에서 같은 이유로 내년 점검에서 재적발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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