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께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111대(1억5400만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장에 본인 혼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한 번에 한두 대씩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측이 휴대전화 재고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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