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께 커튼 전문업체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퀵서비스 업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500만원당 40만~90만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안에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또 2021년 2월께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원을 가로챘고, 빚 독촉을 하는 B씨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4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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