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공항소음 근절’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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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공항소음 근절’ 공동대처
  • 이형중
  • 승인 2023.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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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가 공항소음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해 주목받고 있다.

1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남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안팎에서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이 공항소음대책 공항으로 지정됐다. 울산은 중구와 북구지역, 김해공항은 부산 강서구, 사하구, 김해시 등으로 이 일대 주민들이 소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사무를 이유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항소음 정책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돼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하게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되어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었다.

전국 광역의원들의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대응과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에 적절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건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장협의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대응책 모색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소음대책 특위는 지역별 의원 1~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현재 공항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청주, 원주, 광주, 군산공항 등 향후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운영하는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위는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파악과 대응 정책 논의,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수렴,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특위은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모색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6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모임을 열고 운영방안 및 향후 일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구성운영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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