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와 울산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주인 몰래 현금 출납기를 열고 140여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 출납기 비밀번호를 미리 외워두거나 현금 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대포폰과 유심, 착신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소액을 훔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추가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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