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아파트 주차장 조성 30여년 점용
상태바
시유지에 아파트 주차장 조성 30여년 점용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5.1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시유지를 남구 올림푸스 골든아파트 측이 주차장으로 조성해 장기 점용 중임에도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준공 이후 30여년이 흘렀지만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가능한 최근 5년간의 사용료만 약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료 미징수액은 10억원대는 족히 될 것이란 추정이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올림푸스 골든아파트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남구 신정동 1680-4 일원이 시유지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실질관리는 남구에서 하고 있다.

법적으로 과세 가능한 최근 5년간의 사용료를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기간)하면 약 4억원에 이른다. 만약 무단점용이라면 변상금을 포함하기에 사용료의 1.2배가 부과된다.

약칭 ‘공유재산법’ 제24조에 1항 2호에 의거, 준공당시 해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했다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 해당 법은 2008년 전문 개정됐다. 다만 부칙에 법리해석에 따라 소급적용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을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21조 1항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특히 당시 공시지가 등 토지시세와 현재 시세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허가 기간은 지났다.

하지만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여년이 흘러 현재 구청·시 모두 준공 당시의 서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당시 해당 자료는 영구보존자료가 아니다. 아파트 측도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남구는 일단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사용료 과세 시 아파트 측은 매해 가구당 1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 꽤 오래전 도시 외곽지역에서나 발견돼 사례집에 올라간 적이 있을 정도”라며 “도심 내에서 보고된 것은 처음 본 사례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는 이뤄져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좀 더 명확한 근거 자료 확보와 법리 해석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