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집행부는 당초예산 4464억7200만원보다 447억1900만원(10.02%)이 늘어난 4911억91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욱)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또 이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대표발의 박경흠 의원)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결의안(대표발의 정재환 의원) 등 모두 2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구를 비롯해 전국 23개 자치단체에 매년 약 94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방사능 방재업무 고도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용이해 진다”며 “국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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