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0곳중 4곳(37.4%),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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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0곳중 4곳(37.4%),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5.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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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0곳 중 4곳 가량이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역에서도 공무원 노조 1곳, 교원 노조 2곳이 포함됐으나 위법이 아닌 불합리한 사안으로 파악됐다. 지역 공공기관도 포함됐으나, 정확한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에는 법령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게 돼 있다.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협약도 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교원 단체협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노조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규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실태 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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