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억5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에게 “동남아에 생필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컨테이너 1대당 2500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뒤 300만원을 정산해 주겠다”고 속여 48회에 걸쳐 7억여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여명으로부터 총 5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보한 투자금 약 19억원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복역한 뒤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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