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 준법투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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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 준법투쟁 나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05.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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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7일 서울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1차 단체행동 방향으로 준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준법 투쟁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거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추가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도 준비 중이다.

이날 울산시간호사회도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인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울산 간호사들도 준법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최고령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며 “각 병원 입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준법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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