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호수공원에 외래종 거북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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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호수공원에 외래종 거북 다수 발견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5.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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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서식하는 거북이. 독자 노태고씨 제공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수입·사육이 금지된 거북이 수십마리가 번식하면서 생태계 교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모(28·남구)씨는 지난 16일 반려견과 선암호수공원을 산책하다 공원 곳곳에 있는 거북이를 발견했다.

전씨는 “호수 한가운데부터 물가, 산책로 곳곳에도 거북이가 나타나 너무 놀랐다”며 “지자체에서 따로 키우는건지, 공격성은 없는 것인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선암호수공원에서 거북이가 발견되는 사례는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수시로 전달되는데, 최소 3마리에서 10마리까지 한번에 목격되는 사례도 흔하다.

남구에 따르면 발견되는 이들 거북이 대다수는 ‘붉은귀거북’,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모두 외래종이다. 시민들이 애완용으로 기르던 거북이를 호수공원에 유기, 이들이 번식하며 호수공원 곳곳에 서식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붉은귀거북과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모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이다. 특히 붉은귀거북은 물고기, 식물 줄기 등을 먹는 잡식성으로 한번에 20~30개 알을 낳아 번식력, 생명력이 강하다. 이에 도롱뇽 산란처 등이 조성된 선암호수공원의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모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현재 수입·사육이 금지된 개체들”이라며 “최근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다음주 중으로 호수공원 내 거북이를 포획하는 등 퇴치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획된 거북이들은 안락사 처리해야 하는데, 땅에 묻어 처리하면 다시 파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거북이 무단 방류는 불법이다. 특히 생태계 교란종을 방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교란종은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안락사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 학술 용역을 진행해 어떤 방향으로 거북이를 관리 해야할 지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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