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이하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체육 강사에 대한 일방계약해지 및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단이 근무태만 및 민원 등 갖은 이유를 들어 기존 수영강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자동연장이 삭제되고 상당 부분 개악된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해지된 강사 A씨는 불성실한 근태·수업 등과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강좌위탁계약서 7조를 위반해 계약해지 했다”며 “블랙리스트는 금시초문이며 전국 어느 공단을 확인해도 자동연장이라는 계약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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