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방 적색 신호가 보인다면 우회전 전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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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방 적색 신호가 보인다면 우회전 전 일시 정지
  • 경상일보
  • 승인 2023.05.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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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범 울산경찰청 제3기동대

지난해 7월12일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마련됐다. 법 마련이후 3개월간 울산지역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최근 3년 같은 기간보다 16.8% 감소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보호 대상인 ‘차 대 사람’ 간 사고는 23.8%, 점유율이 높은 ‘차 대 차’ 사고도 11.1% 각각 감소했다. 관계 기관의 관심, 차량 운전자들의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22일부터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지역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의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화살표 등화 시 우회전이 가능하다. 한층 더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여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지난 4월22일,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올바른 차량 우회전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두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하단 걸 꼭 기억하자.

비교적 짧은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규정이 변경되면서 개정된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다수 존재할 것이며,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지만, 습관적으로 개정 전 규정대로 우회전하는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울산경찰청에서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시책홍보, 현장단속·계도 등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더해진다면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운전석에서 내리는 순간 나 또한 보행자이다. 내 가족, 친지,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은 아닌지, 횡단보도에 횡단 중인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화살표’ 신호인지 꼭 확인하고 운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자.

권경범 울산경찰청 제3기동대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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