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B-08 현금청산자 잔류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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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B-08 현금청산자 잔류 장기화 우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5.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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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에 들어간 울산 남구 B-08 구역이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먼지, 소음 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법원의 명도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부분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청산자들이 항소, 고소 등으로 계속 맞대응에 나서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21일 B-08 구역 일원. 지난 3월말께 명도소송에 승소한 B-08 조합 측이 비어있는 건물을 우선해 들어간 부분철거가 지난 17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진행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행된 철거율은 약 40%인 가운데 46가구가량의 현청자들이 여전히 거주 중이다. 현청자들은 철거 중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조합 측을 고소하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현청자들은 명도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강제집행정지 명령이 떨어져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현금청산자 집 중 빈집 비율은 48%다. 이에 조합 측은 공사 일정 변경없이 빈집과 소송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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