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담임으로 근무하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며 야단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공부방 수업에 늦을 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킨 혐의도 받았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는 등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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