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외벽 도장 근로자 추락사, 업체·임원·현장소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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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 도장 근로자 추락사, 업체·임원·현장소장 등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3.05.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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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탑 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B(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건설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체가 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경남 양산지역의 한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3월 50대 근로자 C씨가 63m 높이에서 옥탑 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 등은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놓고도 정작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대 걸이 시설을 완비하지는 못했지만 구명줄의 여유줄에 안전대를 거는 방식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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