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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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5.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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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들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 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에 가칭 ‘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와 분리 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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