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잠긴 문을 공구로 열고 들어가 현금 5만원을 들고나오는 등 약 한달 동안 울산과 춘천, 청주 등 식당 13곳에서 26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2년가량 복역한 뒤 출소 약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0년과 2021년에도 식당 등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8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다수지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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