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2명 적발…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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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2명 적발…처벌 예정
  • 이춘봉
  • 승인 2023.05.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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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태화강 둔치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한 시민 2명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8시15분께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책로 일원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에 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태화강 둔치에 있는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 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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