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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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 김봉출 기자
  • 승인 2020.0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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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의사 일정

8개 안건 처리 예정
▲ 안대룡 부의장과 박인서 의원 등이 지난 14일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의장 김동학)가 지난 14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최덕종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집행부가 발의한 ‘울산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14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15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인서 의원이 발의하고, 남구의원 전원이 찬성한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 구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김동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지역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돼 감염증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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