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지방보조금까지 확대한다는 강경한 기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보조금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000억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000억원)로 나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반환 총액의 5배 이내) 부과 등 제재를 철저히 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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