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호(사진) 시의원은 13일 “현재 울산시 시지정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율리 영축사지, 서생포왜성, 중산동 고분군 등 수십 개가 있다”면서 “중구에도 국가사적인 약사동 제방, 시 유형문화재인 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시 기념물인 다운동 고분군, 문화재자료인 울산왜성 등 다양한 공간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제 13조 등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주거상업공업지역),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의원은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울산왜성과 같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미고시된 경우에는 구·군에 민원신청하면 교수 등 관계전문가 3인이 영향검토 후,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전달되어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 때문에 문화재보존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안전문제로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롭게 높은 건물이나 주택을 짓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피해침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덜 제약적인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재산권의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제한이라면 그것은 재산권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울산시에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등급에 비례해 보존 구역의 기준 완화나 보호구역의 제한 거리를 줄여주는 등 덜 침해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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