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울산출신 서범수(울주) 의원 등 TF 위원과 공정위 송상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십 가지의 법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답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부실 공사 유발의 원인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15개 아파트 중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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