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학원연합회측은 “학생들의 수면시간 부족은 컴퓨터, 게임, 카톡 등에 의한 것으로 학원시간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도 교습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고액·비밀과외 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습시간 제한은 의미없는 조치”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최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카페가 급증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영업권까지 침해하는 등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강대길 부의장은 “교육청에서는 교습시간 제한을 하기 전에 학원연합회 측과 충분히 교감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학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양측의 입장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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