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조례로 결정”
상태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조례로 결정”
  • 이형중
  • 승인 2023.08.2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 의원은 25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테이크아웃과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한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