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테이크아웃과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한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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