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대응·육아휴직 연장·첨단산업 육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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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대응·육아휴직 연장·첨단산업 육성 눈길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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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 증액 △3개월 이상 ‘맞돌봄’ 부부, 1년6개월 육아휴직 가능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 → 18개월로 확대 △첨단산업 ‘A·B·C·D’ 육성에 4조4000억원 투입 등이 눈에 띈다.

먼저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지원 관련 예산은 고금리와 에너지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총 7380억원으로 올해(5281억원)보다 약 40% 늘어난다.

이중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6804억원이 배정됐다.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576억원이다.

내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5조1000억원으로 올해(3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이중 고금리와 전기요금·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비용, 금융비용,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 9200억원이 편성됐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을 6만4000대까지 확대하고 소득이 낮거나 채무건수가 많은 취약차주 1만명을 상대로 5000억원을 지원해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기로 했다. 경영안정·재해복구를 위한 예산도 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내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겠다며 “첨단 서비스 산업 A·B·C·D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A는 인공지능(AI)으로,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AI와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B는 바이오(BIO)다. 바이오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문성이 높은 복지부 중심으로 재편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유망 산업인 첨단 바이오 투자를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C는 사이버(CYBER) 보안, D는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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