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을 비롯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지원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수일 의원이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울산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복지분야 조례를 발의했다. 9월1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두 조례안에는 김기환 의장과 이성룡·강대길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및 소속 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을 규정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지원 조례안’은 복지협의회에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울산형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후준비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노후준비지원조례안은 상위법인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울산시 차원의 시민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다.
2건의 조례안을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데는 의원들이 그만큼 울산시민의 노후준비 지원과 복지 증진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고, 경제침체에 따른 복지 수요도 커져 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회 유일한 야당소속인 손명희 의원은 “모든 시의원이 두 조례제정안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울산시민의 행복한 복지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든 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울산시민의 애국심 고취 및 유공자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울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함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영해 위원장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