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숲 조성·관리 민간 참여 근거 마련
상태바
울산시 도시숲 조성·관리 민간 참여 근거 마련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9.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백현조(사진) 의원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전국 최고인 울산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형태의 민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백현조(사진) 의원은 6일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숲 등 조성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재 조성된 도시숲 등의 실태조사와 측정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방안을 마련해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녹색공간 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만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형태의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울산 도시숲 사업을 추진해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실태조사 및 측정평가 △도시숲 조성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장려 및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울산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26.29㎡로, 전국 평균 11.48㎡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민간의 참여와 호응 없이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지속적인 성과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김종섭 의원은 울산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학금 조례안)과 울산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치·운영 조례) 등 2건의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학금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울산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장학금 대상자 및 금액 구체화 및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 대장 임기와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기를 3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