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정서적 아동 학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입법 이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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