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행사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비롯해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9대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지방시대 세부 실천계획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교육자유특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혁신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격적 혜택 기회발전특구에 기업 지방 이전 유도
정부는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시기를 미룸)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할 계획이다. 특구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의 교육 가능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또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선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시안을 이달 중 발표하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울산 등에 지역 특색 맞는 도심융합특구 추진
정부는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職(첨단 벤처 일자리)·住(주거)·樂(상업·문화·여가)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주요 도시에 서울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하나씩 생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