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국·시유지 관리 이대론 안된다]울산시·구·군 공유재산 현황파악부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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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국·시유지 관리 이대론 안된다]울산시·구·군 공유재산 현황파악부터 부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9.18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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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를 비롯한 구·군 지자체가 보유한 국·시유지(공유재산) 관리 부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공개된 정보가 지자체가 집계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 같은 관리 부실 속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거나 태화강변 일대 국·시유지에는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시설 적치 등도 만연한 실정이다. 본보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획물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공유재산 현황 자료 불일치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 소유 임야, 답, 전, 도로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지역 5개 구·군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위임된 시유지는 △중구 91곳 △남구 471곳 △동구 25곳 △북구 239곳 △울주군 890곳 등 총 1716곳이다. 이 중 일부 부지는 민간 혹은 단체에게 땅을 빌려주고 수익을 거두는 대부(貸付) 등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료를 받게되면 시와 구·군이 50대 50으로 나눠 가져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시는 대부 등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만큼 시유지와 대부 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재산현황으로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시유지 대부 현황 자료에는 △중구 12곳 △남구 48곳 △동구 5곳 △울주군 199곳이며, 북구는 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북구가 시에 보고한 현황 자료에는 75건의 시유지가 대부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는 “각 구·군에서 입력한 재산 프로그램의 결과를 취합해 온라인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현황을 입력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프로그램의 권한은 시에 있어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도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보의 취재로 밝혀진 남구 신정동의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사례를 보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지 30여년이 흘러서야 지자체가 무단 점용 사실을 파악했다. 그동안 점용 건에 대한 사용료 미징수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의 사용료만 징수 가능해 약 4억원만 부과했다.

또 울주군이 군립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로 낙점하고 매각 협상을 추진중인 요양병원의 국·시·군유지 무단점용건도 군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밝혀졌다. 군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면적 산정 및 변상금 부과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구 호계동 한 원예업체는 판매를 위해 시유지에 꽃, 화분 등을 가져다 놓은 상태로 무단 점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당 업체는 2018년부터 대부 신청을 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선을 빚기도 했다.



◇태화강변 불법적치물 만연

태화강변을 중심으로 교량 하부 국·시·구유지 등에 무허가 운동시설이 조성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도 만연하고 있다.

중구 반구교 하부는 수시로 쓰레기가 쌓이거나 폐자전거 등 불법 적치가 일상화 되고 있다. 또 학성교 하부 교량 다리에는 테니스 네트를 설치해놓고 공공 테니스장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임의로 조성된 불법 시설물이다. 북구 효문교 하부 역시 시유지이나 생활쓰레기 및 건설 자재 등이 가득 쌓여있다.

북구 효문동 한 주민은 “쓰레기 수거업자가 부지 일부를 사용하더니 점점 쓰레기가 대량으로 쌓이고 있다”며 “일부 건설업체들도 부지에 자재들을 쌓아두고 사용하고 있는 등 쓰레기가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환경오염을 우려했다.

특히, 국유지로 울산을 대표하는 명소인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강변 하천부지에 각종 의자들이 쓰러진 채 나무상자, 장판으로 덮어놓는가 하면, 낡은 의자들이 겹쳐 있거나 흙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 등 불법 적치물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형석·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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