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숙원 독립법안,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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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숙원 독립법안,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9.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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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국회의원은 19일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안으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안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및 구성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청문회 개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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