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안으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안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및 구성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청문회 개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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