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선 다음달 정례회 통과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47조의2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했다. 또 청문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에서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장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장이 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청문이 가능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표결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이 주어진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모욕 발언 금지 규정(지방자치법 제95조)만 두고 있어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원이 인사청문회 중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한시적 면책특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인사청문 후보가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어도 공론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 개정안은 의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발견했을 시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후보자 임명 제한·거부권 등의 권리를 담고 있지 않는 등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이른바 ‘기속력’이 수반되지 않아 법안 자체의 실효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제정 작업 중인 인사청문회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조례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위법의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 시와 맺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해왔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등 4명으로 제한됐다. 또 실질적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못 박는 등 무늬만 청문회란 인식이 컸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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