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이 있을 경우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와 하청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33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며,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 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공공 발주 공사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