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채 폭행, 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울산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보호처분변경 신청 건)는 총 39명이며, 이 중 10명이 부산소년원에 유치됐다. 지난해 전체 3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울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9년 15명(소년원 유치 9명)에서 2020년 24명(〃 18명), 2021년 27명(〃 22명) 등으로 코로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청소년들의 전체 사건 건수인 보호관찰 실시사건수는 올해 현재 79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547건을 크게 웃돌았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뒤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보호소년으로 분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소년원 유치 처분이 내려진다. 즉 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사실상 구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 행위가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16) 군은 지난해 9~11월 경기도 수원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올해 5월11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A군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절도 행각을 이어가다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또 B(18)군도 지난해 9월 공갈 사건으로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1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5월 또 다시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소년원에 입감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에만 있던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일탈 행위 및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준수사항 위반 및 재비행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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