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전국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4명(11.0%)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고 밝혔다. 울산은 기초·광역의원 72명 중 8명(11.1%)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총 870명의 발의 건수는 2498건으로 의원당 평균 2.87건을 발의했다. 이 중 65명(7.5%)은 조례 발의가 0건이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의 총 발의건수가 51건으로 1명당 2.32건을 발의했다. 1명(4.5%)이 조례 발의가 0건이었다. 이같은 평균 발의건수는 세종시 포함 8대 특·광역시 2.98~7.10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울산 조례안 1건당 2532만원의 입법비용이 소요돼 전국 평균 2069만원은 물론 나머지 특·광역시 1267만~2209만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고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2.71건이었다. 울산 5개 구·군의원 50명 중 발의가 0건인 의원은 7명(14.0%)이고, 1인당 발의건수는 1.82건이다. 타 광역시도의 기초의원 2.59~3.30건을 크게 밑돈 수치다.
이에 따른 조례 1건당 입법비용은 2344만원으로 전국 평균(1498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울산 5개 구·군의회별로는 북구의회가 의원 9명에 발의건수가 6건으로, 미발의 의원이 3명, 의원당 발의건수 0.67건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4번째로 낮았다. 조례 1건당 입법비용은 6224만원에 달했다.
남구의회는 14명의 의원이 17건을 발의했다. 3명은 발의 건수가 0건이었으며 의원당 발의건수는 1.21건에 그쳤다. 입법비용은 3760만원이다.
동구의회는 7명의 의원이 13건을 발의해 평균 1.86건을 발의했다. 입법비용은 2207만원으로 조사됐다.
중구는 10명의 의원이 25건을 발의했고, 1명은 발의건수가 0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2.50건, 입법비용은 1692만원이다.
울주군의회는 10명의 의원이 30건을 발의, 평균 3건을 발의했고 입법비용은 1429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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