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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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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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12일 민주당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검찰의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처리 방향 등에 따라 법원 출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2일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초기 단계인 만큼 병합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병합이 받아들여지면 배임 혐의액만 5000억원이 넘어가는 ‘대형 재판’이 된다.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심리에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지면 단순 계산으로만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는 백현동 혐의 재판 준비 과정부터 쟁점을 두고 다시 검찰과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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